철강회사와 건설시공사의 ‘꼼수’
철강회사와 건설시공사의 ‘꼼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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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제2사회부 부장(함양ㆍ거창)

최근 건설현장에서 시공중인 철강 자재들의 규격이 미달자재사용 논란으로 이어져 빈번히 지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철강의 두께나 길이의 허용오차를 이용한 얄팍한 철강관련 업체의 상술로 이른바 중량빼기가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철강재의 판매방식이 중량판매방식에서 미터풀이방식으로 바뀐 이후 제품규격을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최소로 줄여 제작해 실제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출고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실제 철근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허용오차를 잘 이용하면 제조사별 차이는 다소 있지만 대형차 한대분량의 출고 시 1톤가량의 실제 중량을 줄일 수 있어 수요자는 약 30톤을 주문 할 때 1톤가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고 귀뜸 해왔다. 무겁고 긴 철강제품을 mm단위로 정확하게 생산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하한치규정을 만들어 허용오차를 두게 되어있는 구조를 업체들이 악용해 그 허용오차 안에서 뚜께를 줄여 수요자에게는 서류상 규격으로 둔갑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철강재 유통업체들이 암암리에 허용오차를 이용해 두께 마진을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나 그들은 최종 수요처는 허용오차 안에서 철강재를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관급 공사이든 사급 공사이든 결국 최종소비자는 국민이고 장기적으로는 건물 안정성이나 노후화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건축 등의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강재의 규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인 것이다. 대부분의 수요처가 두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일부는 알면서도 철강제품의 가격 때문에 이를 구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공사현장에서 허용오차범위 내 최소 두께의 철근을 이용해 철근을 배근 할 때 또 주어지는 철근배근 허용오차범위 내 최대의 배근 간격을 넓게 유지하는 등의 허용 오차를 악용한다면 한 현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몇 톤에서 몇 백톤도 철강재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시공사의 공사비는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나 그 안전성에는 심각한 결함까지도 안고 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철강재를 mm단위로 정확하게 생산 한다는 것이 불가능 할수 있어 허용오차규정을 둔 것을 악용해 이들은 허용오차범위의 최소 두께를 한치의 틀림도 없이 생산해내는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일들을 알고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허용오차 내 라고 주장하며 허용오차범위 내 최소시공이 몇 공정을 거치는 동안 얼마나 공사가 부실로 이어질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 보여 이런 무관심이 오히려 철강관련업체를 배불리고 시공사의 부실공사 또한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 건축물의 안정성은 그 건축물 시공 시 철근사용여부에 달려있다. 철강재 제조사든 시공사든 수요자든 이점을 눈여겨보아 일순간 철근 몇 톤을 줄여 아끼는 돈보다 장기적으로 해당 건물이 안전하게 제 수명을 다해 부실건물보다 수십년을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때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한강의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를 기억해야 한다.
제2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가 우리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보다 견고하고 안전한 건축물 시공을 위해 먼저 철강재 제조업체와 시공사들의 상습적인 허용오차범위 악용 사례부터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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