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악화 특단 대책을
지자체 재정악화 특단 대책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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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하면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등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지방세 수입이 자치단체의 기본적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행정안전부가 24일 발표한 전국 지자체의 최근 5년간(2007~2012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경남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진주와 사천, 김해, 밀양, 양산시,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군 등 무려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5년 사이에 하락했다. 아울러 사천시,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고성, 창녕, 의령군 등 무려 10개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서부경남은 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경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잘못해서 지자체가 파산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의 구조적 지출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재정지출이 동반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자치단체의 수요와 재정여건, 효과 등을 헤아려 지방의 과도한 지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원·수입 발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지방세정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해 자체 세수기반을 든든하게 해야 한다. 또 세원의 재배분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증액,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사무 배분을 미래 지향적으로 고려해 세원이 재배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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