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도시 선언만으론 안된다
무장애도시 선언만으론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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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가식없이 실천되는 때가 언제쯤 올지 안타깝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지 5년, 1년 반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 지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처럼 거창한 선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말한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답하기 전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에서도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마저 외면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공도서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며 인권위가 한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우리 경남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도내 학교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율만 살펴봐도 실상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지난 5월 도내 18개 시·군 789곳의 초·등·고 교육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율을 점검한 결과 평균 44.8%으로 조사됐다. 장애학생이 학교내 경사로, 엘리베이터, 주출입구, 복도, 특수학급, 식당 등을 이용하기 만만하지 않다는 말이다.

때마침 진주시가 무장애도시를 선언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장애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천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의 실천이 흐지부지한 까닭에 진주시의 무장애도시 구축이라는 새삼스러운 시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시책 또한 선언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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