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인권조례제정 박차 가하나
진주인권조례제정 박차 가하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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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홍/경제부기자

진주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진주시인권조례제정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돼는 한편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며 인권조례 제정작업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은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 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각계각층이 동참해 나가자며 호소하기도 했다.
2005년 당시 인권도시진주선언문을 채택했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조례 제정활동이 시작됐으며 2008년 12월에는 진주시인권조례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2009년 전국 최초의 인권조례안이 진주시의회에 상정됐으나 기획총무위에서 심의를 보류하며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은 전국 각지에 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전국에서 인권조례 제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면서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에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또한 진주에서 지난 2005년부터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각종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시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기도 했으나 제정이 불발된 바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정작 진주에서 시작된 인권조례는 진주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려와 소통의 따뜻한 생활공동체를 이뤄야 더욱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진주시민들을 위해 인권조례의 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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