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름철 축산물영업장 위생점검 추진
경남도 여름철 축산물영업장 위생점검 추진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6.07 18:2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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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섭섭취·가정간편식 업체 등 중점 점검
▲ 경남도가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415개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경남도가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415개 축산물 영업장(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축산물의 소비증가를 대비하여 축산식품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장, 축산물판매업, 여름철 다소비 즉석섭취 및 가정간편식(HMR) 축산물 제조· 판매업체 등에 대한 위생 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도축행위 및 부정축산물 판매·유통, ▲식육·식육부산물 비위생적관리, ▲냉장·냉동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운반 시 현수, 포장 등 위생 관리 준수 여부,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유통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제품의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이다.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이 참여하는 23개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영업장 중복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반별 업종을 구분해 시행한다. 또한, 점검 시 부적합 이력 등 의심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면서 동시에 축산물 안전정보 및 법령 개정사항도 홍보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축산물의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현장 지도를 할 예정이다. 고의성이 다분한 규정 위반 업소 및 중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무더운 여름철 온도 변화에 민감한 축산식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위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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