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도가 취득세 급감으로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남도의 지방세 수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고 서울시의 문제 제기로 수도권 리스차 유치에 제동이 걸려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면서 전체적으로 3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분이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다.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최근의 상황은 아니다. 지방세수가 줄고 채무가 늘고 있는 것은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시책 보상비, 복지비용까지 분담하면 지자체의 재정은 악화될 뿐이다. 여기에다 각종 사업에 지방비를 써야 하는 매칭방식이 많고 국고보조금이 낮은 것도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책을 전제로 국비 지원을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이유다. 지자체들은 재정 압박 요인이 되는 사업 조정을 해야 한다. 도와 시군을 막론하고 예산집행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채무관리 특별대책 등 재정 안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복지사업 비용 부담 확대와 함께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자체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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