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객 울리는 바가지요금
피서객 울리는 바가지요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8.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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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학/사회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서 바가지요금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가 매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생수한병에 천원, 이천원 휴가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옆 가게를 가도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시중 마트나 편의점을 가면 반값이면 살 수 있지만 피서지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생수뿐만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주류 거의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다.

바가지요금 중 가장 피서객들이 어필을 많이 하는 부분이 숙박요금이다. 휴가지의 숙박시설들은 정직한 가게라는 푯말을 붙이고 요금을 게시하고 있지만 비수기에 비해 성수기는 2~3배의 부당 요금을 올려 받고 있다. 성수기 만원을 이루는 숙박시설들은 인원에 따라 큰 요금을 추가하기도 하고 기타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댓가로 요금을 더 요구하기도 한다. 피서객들은 비싸다는 것을 알지만 피서지라는 이유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휴가철마다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이렇듯 주요 피서지가 지역 상인들의 얌체상혼에 멍들고 있다.

바가지요금을 제재할 법률의 판단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주요피서지 지자체의 한 담당자에 따르면 바가지요금은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지만 각종 요금의 경우 강제적으로 내릴 수 없는 사안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각 주요 피서지의 지자체에서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부당요금을 집중 관리해 휴가철 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캠페인 등을 통해 건전한 피서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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