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경남도내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짜석유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가짜석유를 저장한 시설은 폭발 위험성이 상존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가짜석유에 따른 피해도 커 관계당국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가짜석유 제조판매 근절을 위해 지난 5월에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단 1회 적발만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는 여전한 실정이다. 이는 가짜석유 판매를 하면 세금을 면할 수 있는 등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유소 업자들은 가짜석유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갈수록 조직화, 첨단화돼가는 석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급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 근절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날로 교묘해지는 가짜석유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단속인원의 확충과 함께 단속장비의 첨단화도 필수다. 당연히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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