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제조 단속 강화해야
가짜석유 판매제조 단속 강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8.08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경남도내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짜석유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가짜석유를 저장한 시설은 폭발 위험성이 상존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가짜석유에 따른 피해도 커 관계당국의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내에서는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이 한해 평균 130여명에 달할 정도로 가짜석유 제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내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14개 주유소가 19건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에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남지역에서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 등으로 검거된 사람은 2008년 112명, 2009년 157명, 2010년에는 130명으로 최근 3년 평균 133명에 달했다. 은밀한 거래로 단속을 피한 곳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폭발물을 바닥 아래 숨겨놓은 주유소가 곳곳에 널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가짜석유 제조판매 근절을 위해 지난 5월에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단 1회 적발만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는 여전한 실정이다. 이는 가짜석유 판매를 하면 세금을 면할 수 있는 등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유소 업자들은 가짜석유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갈수록 조직화, 첨단화돼가는 석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급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 근절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날로 교묘해지는 가짜석유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단속인원의 확충과 함께 단속장비의 첨단화도 필수다. 당연히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