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인권조례에 혼을 담아라
진주시인권조례에 혼을 담아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8.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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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주시 인권조례제정 시민추진위원회와 진주시의회가 최근 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견접근이 이뤄져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일단은 반가운 일이다. 진주시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시민사회단체에 박수를 보낸다.


진주시인권조례는 지난 2006년 진주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제정 활동이 시작되면서 태동해 이듬해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조례 제정활동이 시작됐으나 유감스럽게도 2009년 전국 최초의 인권조례안 제정은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봄 보궐선거로 당선된 서은애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진주 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해 오늘의 결실을 이루게 됐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인권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개념과 지역사회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다. 최근의 진주의회 간담회 직후 의원들은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으나, 예산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집행부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해 넘어야 할 현실적인 산이 녹록치 않음을 암시했다. 실질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못할 때 조례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진주시의회는 이번 인권조례 제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진주에서 태동한 인권조례가 비록 진주에서 최초로 제정되지 못한 우를 범하긴 했지만, 인권 증진을 위한 최상의 실효성을 담보해 내야 한다. 그리하여 인권운동의 발상지답게 진주지역사회의 인권이 크게 신장하는 계기로, 나아가 각 지자체 인권조례의 표준이 되게 하자. 시민사회단체와 진주시의회 그리고 진주시의 대승적 자세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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