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 초등생 납치사건 현장을 보고
산양 초등생 납치사건 현장을 보고
  • 통영/백삼기 기자
  • 승인 2012.08.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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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삼기/제2사회부 국장(통영)

 
지난 7월달에 통영에서 발생한 산양 초등생 납치사건은 온 세상이 떠들석했고 전국민의 공분과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이지역 사람들과 전국민들은 물론 전국 각계 각층 시민단체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신상공개제도를 소급적용 하고 또 성폭력과 친고죄 폐지와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먼저 아동성범죄 사건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명명함으로써 가해의 심각성과 폭력성을 부각하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공개로 사건의 본질을 훼손한 당국과 일부 앞선 언론의 보도 태도도 문제다.
이번 성폭력살해사건에 대한 대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재발방지는 커녕 성폭력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잔인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턱없이 낮아 성폭력범죄 예방은 커녕 오히려 성폭력재범률을 높이는 격이다.
지난 2011년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시행됐으나 시행 이전 시점의 범죄는 알수 없다는 문제와 함께 현재 성범죄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지난달 사건으로 통영지역 4개단체도 기자회견과 경남도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 40개 단체도 성폭력 법률 개정 촉구에 힘을 실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26일 당정 회의를 통해 성범죄 예방과 처벌 수위 높이기로 하고 국회에서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대상을 법시행 3년 전 시점 범죄까지 확대해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통합당도 성폭력 강력범죄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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