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인권조례 제정에 부쳐
진주 인권조례 제정에 부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8.1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우/편집부국장ㆍ자치행정부장

진주는 역사적으로 볼때 국내 제일의 인권도시이다. 진주는 인권에 관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임진왜란의 진주성대첩과 임진계사 순의에서 신분차별을 초월해 드러낸 애국충절의 역사에다 조선후기 봉건질서의 잔재에서 억압받던 백성들이 불의에 저항한 진주농민항쟁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탄생한 곳이 진주이다.

특히 신분차별을 없애고 평등사회를 추구한 형평운동의 역사는 진주가 전 세계에 자랑할만한 인권의 금자탑이다. 1923년부터 시작된 형평운동은 봉건적 신분제도 하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던 백정들이 인권 회복을 위해 ‘형평사’를 결성한 것을 기점으로 꾸준히 인간사회 평등을 지향한 거대한 인권운동이다. 이에 1992년 4월 '진주 형평운동 기념사업회'가 결성돼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진주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정신을 이어받아 평등한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일부 지역 인사들로부터‘백정이 없어진지 언젠데 지금껏 백정을 들먹이느냐’는 멸시와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우리나라 인권발전의 금자탑으로 평가되는 형평운동의 발상지답게 진주는 인권도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자랑스런 인권 역사를 증명하듯 진주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인권조례 제정 활동이 시작됐으나 유감스럽게도 제정이 무산됐다. 2009년 시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예산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생겨 심의가 보류돼 2010년 회기종료로 조례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러한 과정은 전국적으로 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진주에서 처음 시작된 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정작 진주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가 인권조례 제정을 선점했다.
이어 진주에서도 최근들어 진주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주시 인권조례제정 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진주시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견접근이 이뤄져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은애 의원을 비롯한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조례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진주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싯점에 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주인권조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진주 인권조례가 선언적 의미의 조례에 그치지 말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못할 때 조례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산이다. 지난 5대 시의회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것도 예산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인권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주에서 태동한 인권조례가 비록 진주에서 최초로 제정되지 못했지만 인권도시 진주에서 제정되는 조례인만큼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인권 증진을 위한 최상의 실효성을 담보해 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인권운동의 발상지다운 제대로 된 인권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의회와 집행부, 시민사회단체는 진주 인권조례 내용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민단체는 인권조례 제정을 수단이자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하며,집행부는 예산문제에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며, 시의회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진주의 인권 선각자들과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