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공직비리 척결 다시 기대한다
관행적 공직비리 척결 다시 기대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8.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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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관행적 공직비리 척결을 외치고 나왔다. 관행적 공직비리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을 빙자해 죄의식이나 거리낌 없이 저질러온 것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비리로 볼 수 있는 행태를 말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 등 부당수령,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다한 경조사 문화 조장, 업무추진을 명목으로 한 부당출장, 업무추진비나 경비의 부당한 집행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남도가 이번에 목소리를 드높인 이유는 최근 도민들의 비웃음을 산 ‘국장님 휴가비 거출’사건이 배경이기도 하다. 이 황당한 사건은 이달초 도청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모 국장급 간부 하계휴가비를 해당국에서 갹출한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과잉충성 또는 장난성 발언이 빚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행적 공직비리척결 의지는 경남도의 자발적 시책은 아니다.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관행적 공직비리를 열거하면서 이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데서 기인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권말 어김없이 해이해지는 공직기강강화에 대한 연례적인 발언이기도 하지만 고질화된 관행적 공직비리의 만연을 반증하는 말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선후야 어쨌든 이번 관행적 공직비리 척결 의지가 구호성 전시성이 아닌 공직사회의 새바람이 되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세우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상같은 비리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비리에 대한 처벌마저 관행적으로 제식구감싸기였다. 마침 권익위에서 공직비리의 처벌을 강화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입법예고했다. 또다시 그럼그렇지로 끝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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