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승강기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8.20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층 건물 승강기의 고장이 빈발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이용 주민들이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다. 승강기 고장은 갇힌 공간에서 인명 희생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그동안에도 승강기 고장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적지 않았다. 고층 아파트, 고층 상가 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승강기는 그래서 더욱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지난해 도내 지자체의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 결과 의령군과 창녕군은 부적합률이 100%에 달했고 김해시(86.9%)와 양산시(83.3%)는 부적합률이 80%를 넘어섰다. 거제시(76.8%), 창원 마산회원구(75.6%), 사천시(75%), 창원시 마산합포구(75%), 창원시 진해구(70.6%)도 부적합률이 70%를 넘어 섰으며, 진주시(64.5%0, 창원시 의창구(55.3%), 창원시 성산구(52.1%), 고성군(50%) 등도 부적합률이 검사대상의 절반을 넘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기에 매우 위험해 보다 근원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때마침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비율을 원도급자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 후 50%까지만 허용하고 유지관리 인원이 8명 이상이어야 유지관리업 등록이 가능해 지도록 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승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승강기는 1%라도 부적합 부분이 있어선 안 된다. 우리나라 승강기는 80년대 말 신도시 개발 붐으로 갑자기 대규모로 설치됐다. 승강기들의 고장이 잦은 것은 점점 노후화 되고 있는 탓이 크다. 15년 이상된 승강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대비, 승강기 및 부품에 대한 안전 관리와 위험요소를 검증, 사전 교체하는 등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