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관리 철저를
농업용 면세유 관리 철저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8.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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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위해 지원되는 농업용 면세유가 줄줄 새고 있다. 면세유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면세유 불법유통이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 면세유에 지원되는 돈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농업인과 일부 악덕주유업자들의 맹성이 필요하고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696건에 10만7138ℓ의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고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올 상반기 적발된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는 지난해 1년동안 810건(조세특례 5건)에 3만9000ℓ를 적발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할 때 건수로도 이미 1년치에 육박하고 물량에서는 3배를 웃돌며, 조세특례 적발건수는 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일부 주유소 업자들이 농민들로부터 면세유를 사들여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특히 면세유를 빼돌리는 수법도 종전에는 주유소 업자가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민들의 시설하우스에 찾아가 연료탱크에서 면세유를 사오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주유소 업자들이 농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처리한 뒤 실제로는 농민에게 웃돈만 건네고 면세유는 인도하지 않은 채 바로 시중에 유통시키는 수법을 사용새 단속을 피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86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전담했지만 부정수급과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부터 농관원이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 적발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과거 농협이 제대로 관리를 안했다는 증거이다. 농관원은 앞으로 불법 면세유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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