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e음’이 '행복끝' 아니길…
‘행복e음’이 '행복끝' 아니길…
  • 거창/이종필 기자
  • 승인 2011.07.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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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 분야의 서비스지원 대상자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인 사회복지 ‘행복e음(통합관리망)’을 만들어 시행 중에 있다. 2011년 4월 기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비롯해 48개 유관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항목과 기초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복지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거창군의 경우 기초 수급자 88세대가 급여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기초 노령연금 39명, 한부모가정 6세대, 영유아양육비 32명, 장애인수당과 연금 33명, 자활의료특례(차상위)41명 이 수급대상에서 제외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노령 연금과 자활의료특례자 수급대상 제외자를 빼고도 월3000만원 정도의 복지급여가 줄어든 셈이 된다.
보건 복지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인구가 100만명 정도이며 이는 전체 빈곤인구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지라도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겠다. 기초 수급자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회구성원이고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그들의 부양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일이다.
‘행복e음’이  제도적으로 국가가 사회구성원인 수급자나 취약자들의 부양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될 일이다. 물론 남은 복지 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겠지만 행정위주가 아닌 실수혜자 위주로 착안하여 사용토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잘사는 자식들이 있지만 오히려 방치되다시피 한 노인들의 얘기를 TV를 통해 가끔 접할 수 있다. 정부가 또는 복지관련 담당자들이 이점을 잘 헤아려서 있으나 마나한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도 영위하지 못하는 취약자들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 ‘행복e음’이 ‘행복끝’이 되는 이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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