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통영사무소(소장 윤대호)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 및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 관련 부정유통 신고는 (1899-211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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