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 빌미 사기사건 유의하자
전기사용 빌미 사기사건 유의하자
  • 거창/이종필 기자
  • 승인 2012.09.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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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철/한전 경남지역본부 함양지사 고객지원팀

 
최근 한전 직원을 사칭하고 현장에서 돈을 받아가는 사기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문이나 우체통에 있는 전기요금청구서를 편취하여 접근하는데, 특히 미납 요금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장 단전을 시킨다고 위협하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일부라도 납부할 것을 강요하는 상투적인 수법을 쓴다.

또한 누전차단기에서 소리가 난다며 바로 교체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차후 한전에서 전액 환불해 준다는 말까지 덧붙인다.

아울러 바깥에 있는 차단기를 내려 고장 난 것처럼 위장하고, 수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택 난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심야전력에 대한 사기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며 심야전력 사용이 뜸한 여름철에 오래된 심야기기의 청소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방이나 물이 따뜻한지를 물으면서 접근하기도 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런 부류의 사기사건은 대부분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낮 시간대에 부녀자나 노인이 혼자 있는 집을 주로 노린다.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는데도 고장이나 심야전력 수리를 위해 접근하면 반드시 한전(국번 없이 123번)으로 문의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요금청구서를 이용한 사기는 청구서가 없는 모바일제도를 이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돈을 직접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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