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등으로 재정부담 가중 재정파탄 위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잇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정책을 내놓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세수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세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남도가 재정위기에 직면한데 이어 도내 상당수 시군들도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
20일 경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무상보육 정책을 비롯해 각종 복지정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재원부담을 지자체에 떠맡기고 있어 지자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지자체의 복지예산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 올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복지예산은 총액 대비 22.5%에 달한다. 복지예산의 증가 폭을 지난 2년간 예산 증감과 비교하면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당초 예산이 2년간 8816억원 증가한 데 비해 복지 분야 예산은 3544억원이나 증가해 증가액의 40.2%를 차지했다.
예산 중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1.4%에서 올해 22.5%로 1.1%p가 늘었다. 특히 경남도의 올해 전체 예산 5조9453억원 가운데 복지 분야는 1조6572억원으로 27.9%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최근 올해 부족분(6639억원 추정)에 대해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대책으로 경남도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고작 100억원에 불과하고 부족한 예산 500억여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워 오는 11월이 되면 보육료 지원이 끊길 처지에 놓여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 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경남도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 수백억원에 육박하는 복지 예산을 추가로 산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주택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안이 최종 확정되면 도는 엄청난 세수가 줄어든다.
결국 경남도의 세수는 줄고 추가 예산은 더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복지사업은 국가가 담당하고 필요시 지방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내 전문가들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각종 사업은 지자체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조정 검토, 지방소비세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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