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황모(4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황씨는 지난 1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금전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평상시에도 술에 취하면 부부싸움을 벌이며 소란을 피워 동네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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