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사 전면조사 착수
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사 전면조사 착수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2.09.20 16:34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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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업체 영업정지 6개월·등록말소 조치
▲ 지난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임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형 건설기계인 파일 항타기가 넘어지면서 작업 맞은편에서 작업 중이던 보조크레인, 굴삭기 등과 차례로 부딪혀 연쇄적으로 전도됐다.
정부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무늬만 건설업체' 적발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9월 하순부터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한 상황이다.

정부는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체는 2007년 5만6878개에서 2011년 5만9518개로 늘었다.

하지만 현재 1만1500개 종합건설업체 중 약 5300개사들이 3년 평균 연간 수주액 20억원 미만으로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부실·불법 업체는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수취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에 국토부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업체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 시킴으로써, 건설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반은 각 시도별로 시·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 협회 등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고,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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