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도지사 공천과정 녹음 속기록 남긴다
새누리, 도지사 공천과정 녹음 속기록 남긴다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9.20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천과정 녹음 속기록 작성 상피제 도입‥25일 도당서 면접

새누리당은 오는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공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천과정에 대한 녹음과 속기록 작성은 무론 상피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천자의 기준으로 당선가능성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오는 25일 경남도당에서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 12·19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천위, 위원장 서병수 사무총장)는 20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남지사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한데 이어 경남도민의 민심 수렴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공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공천위는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로부터의 신뢰도 △당 및 사회 기여도 등 5가지를 이번 재보선 공천심사 세부 기준으로 정했다.
공천위는 아울러 당규에서 정한 부적격 기준도 심사에 적용하고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공천개혁안을 반영해 심사의 전 과정에 대해 녹음 및 속기록을 작성키로 했다. 특정후보와 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천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도 도입한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 △같은 선거에서 2개 이상 선거구에 후보로 중복 신청한 자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2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자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를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천위는 서병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김태원 신성범 안홍준 여상규 의원과 정옥임 전 의원, 이상민 변호사,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곽진영 건국대 교수 등 8명이다.
도지사 공천신청자는 강대석(46)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회 경남본부장, 권경석(66) 전 의원, 김현태(60) 전 창원대 총장, 박완수(57) 창원시장, 이재규(60) VIP농장 대표, 이학렬(60) 고성군수, 조윤명(57) 전 특임차관, 차주목(43) 당 청년국장, 하영제(58)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과 비공개 신청한 홍준표(58) 전 대표 등 10명이다.
김영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