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철거만이 능사 아니다
옥외광고물 철거만이 능사 아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7.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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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일선 시군이 큰 고민에 빠졌다.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으로 공공용 광고물 철거 유예기간(7월 9일)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재정부담과 시군 홍보수단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철거작업을 미루며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정부의 지침 하나로 개당 수억원이 들어간 대형 옥외 광고물이 철거 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면서 새삼 행정만능주의를 느낀다.

지난 2008년 7월 9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유예기간 3년이 오는 9일로 끝나면서 경남도와 시군을 홍보하고 있는 대형 간판 등 광고물들을 철거해야 한다. 바뀐 시행령은 설치기준이 워낙 강화된 탓에 사실상 기설치된 공공용 광고물 대부분은 철거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도내에서만  하동군 12개, 거제시 10개, 양산시 8개, 진주시와 사천시 각 6개, 김해시 3개 등 모두 80개의 공공목적용 대형 옥외광고물이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진주시도 1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상평검문소옆의 대형 입간판을 비롯해 정촌 소싸움 간판, 명석면 논개 홍보물 등 모두 6개의 대형 홍보물을 설치했지만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모두 철거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홍보간판들이 설치비용만 개당 3억원대에 달하고 철거비용만 개당 3000만원에 이르러 시군당 엄청난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이 사라지는데다 새로 설치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도로변 공공목적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제출돼 있다. 행안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의 실정을 소상히 파악해 애써 설치한 홍보 간판을 소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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