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2.10.1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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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가입 미희망 신청시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외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인 8만9100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3만원)의 9%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되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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