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통로 비상구
생명의 통로 비상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10.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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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영/창녕소방서 교육홍보 담당자

전국 각지에서 대형화재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부산 서면 번화가의 노래방에 화재가 발생해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어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고를 당했을 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과 유독가스 속에서의 숨 막힘은 혼자라는 고립감과 패닉현상을 줘 이성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유도등과 비상구가 중요한 것이다.
검은 연기가 꽉 들어찬 밀폐된 공간에서는 1m 앞도 보이지 않는다. 녹색 불빛의 피난 유도등과 비상구를 만나게 된다면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주 찾는 노래연습장 또는 대형판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보면 비상구 통로에 물품을 쌓아 놓거나, 혹은 잠가두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업주의 처지에서 보면 물품도난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안전이다.
비상구는 업소의 입구 반대편에 또 다른 입구(비상구)를 둬 탈출을 유도하도록 한 것인데 영업주의 편의를 위해 비상구의 통로에 물품을 쌓아두거나, 비상구를 잠가버린다면 생명의 불씨를 발로 꺼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가 된다.
소방방재청은 2009년도에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이후 '비파라치'(일명 비상구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했다. 바로 비상구를 폐쇄해 버린 업소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해 전문 비파라치를 양성하는 폐단을 낳았지만, 지금은 5만원에 상당하는 소화기 등을 주는 것으로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비됐다.
이런 법적 제도보다 나,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작은 주의와 관심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잠깐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속에서 소중한 생명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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