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세를 적용해 사회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명목이다.
이는 에너지의 과 소비층에 대해 소비절약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몇 십 차례에 걸쳐 누진단계 및 누진조정이 이루어졌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40년 전에 도입된 누진세 제도는 그때와 지금은 판이하게 달라졌는데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 당시 농촌 오지마을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 호롱불을 밝히고 있을 때의 제도를 지금은 어느 가정이나 냉장고, TV는 기본이고 세탁기, 에어컨은 필수로 되어있는데 100kw사용에는 7010원, 500kw사용에는 12만4340원 약 17배에 이르는 요금제로 혹서기 에나 밤잠을 설치는 열대야에도 마음 놓고 에어컨을 가동할 수 없으며 세탁기 하나 마음 놓고 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한때 신문, TV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문제점이 보도 된 적이 있는데 이때는 현재 6단계로 되어 있는 제도를 3단계로 줄이겠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서민의 어려움만 더하는 것 같다.
누진세 제도는 적어도 3단계 이하로 조정하고 단계별 요금책정에도 주먹구구식이 아닌 어떤 기준과 근거로 설정했는지 모든 국민이 이해가 될 수 있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늘 생산원가 이하의 전기료로 적자가 누적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오히려 가정용 요금은 누진제로 인하여 생산원가를 몇 배 상회하는 요금임에 틀림없다.
산업용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가정용 누진요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겉으로는 절약 운운하면서 가정용 요금은 펑펑 써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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