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국가에서 관리해야
어린이 놀이시설 국가에서 관리해야
  • 권진현 시민기자
  • 승인 2012.11.05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진현 시민기자

현행법에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설치검사는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시설 검사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계속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진단은 안전 점검 후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 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게 되어 있다.

검사시기로는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에는 2015년 1월 27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하고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설치 검사 후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 지금 무상보육에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을 앞 다투어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 것일까?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에서 관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검사수수료 또한 만만치 않은데 왜 이런 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다한 검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다.

승강기 1대당 검사비용이 15만원 정도다. 이에 비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수수료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너무 과중하다.

특히 놀이시설 설치는 4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정부시책에 따라 제때 놀이시설을 설치한 곳은 시설 정기검사에 비용을 써야 하고 아직 새로 설치 안 된 낡은 시설은 2015년 1월 27일 까지 방치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정기검사를 2015년까지 유예를 시켜야 할 것이며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및 설치와 시설 검사수수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가 되던지 아니면 정말 어린이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문인력을 투입해 무상으로 수시 검사를 해주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며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