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레방아골 함양’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의회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의회
  • 함양/이종필 기자
  • 승인 2012.1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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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 보증, 경쟁력 확보 기여

함양군은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 농가의 경제력 확보를 위하여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의회를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마다(인증기간 1년, 자동연장 1년) 사용신청을 심의하게 되어있는 바, 2012년 상표사용 기간이 오는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2013년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신청한 지리산버섯영농조합법인 외 25개 단체 및 개인, 38개 품목(과실류, 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했다.

심의평가는 신청조직의 생산조직, 대외신용도, 판매처, 생산시설 자재, 품질관리 여건 등 11개 항목을 평가하여 함양군 공동상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획득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상품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동상표 사용승인에 신중을 기했다”며 “앞으로 공동상표 승인에 대한 심의기준 강화하여 ‘물레방아골 함양’ 브랜드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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