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
창녕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
  • 창녕/홍재룡
  • 승인 2012.11.19 17:48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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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군·읍·면에서 인감·서명 선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내달 1일부터 인감증명과 서명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 도입돼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 한 것이다.
민원인이 직접·면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되며,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감과 서명 중 선택적 사용으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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