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군·읍·면에서 인감·서명 선택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내달 1일부터 인감증명과 서명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 도입돼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 한 것이다.
민원인이 직접·면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되며,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감과 서명 중 선택적 사용으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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