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을 촉진한다
성평등을 촉진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12.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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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양산시의원(민주당)

 
작년부터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올 해 6월에는 정당을 초월한 전국여성의원협의회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 할 것에 합의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을 내용을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출해내고, 충분히 검토하여 완성도가 높은 조례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 좋은 조례의 표본을 만들어 내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었다.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로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산시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에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내년예산안부터 반영될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으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시대적 반영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2004년 시범사업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는 올해 시범 사업했고, 2013년 회계연도 별책 예산서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 시대의 도래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여성복지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양산시의 성평등 촉진 정책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며,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 차례의 ‘찾아가는 입법 간담회’와 한 차례의 ‘공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의 의견을 담아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장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제1조 ~제2조), 제2장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성평등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제8조 ~ 제26조), 제3장 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7조 ~ 제35조), 제4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등(제36조 ~ 제39조), 제5장 성평등 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제23조 ~ 제32조), 제6장 성평등상에 관한 사항 (제48조 ~ 제50조), 제7장 '양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폐지 (부칙 제2조) 이렇게 총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찾아가는 입법 간담회’에서 수렴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 반영된 내용으로는 제11조 여성관련, 각 개별법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여성기업, 그리고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시책 및 우대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은 두었고, 제19조에서는 현행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3조에서 명시하지 않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에서의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9조에서는 현행 ‘양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5조의 위원수 15명은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공개간담회’에서 수렴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수를 18명으로 정한 것 등이다.

‘찾아가는 입법 간담회’에는 양산의 YWCA 이사진들과, 성가족 상담소, 이주여성들의 희망웅상이 참여하고, 시의회에서 진행 된 시민공개간담회에는 여성과 남성 10명이 참석하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번 조례 발의에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조례의 완성도 또한 높은 듯하다. 이제 정례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의 대표로서 뜻깊은 내용의 제안설명을 준비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무난히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양산시의 성평등 촉진 정책 수립을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좋은 조례로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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