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의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의령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결정건 등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강성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은 의령군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내 군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노력과 열정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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