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1개 노인요양시설 불공정약관 조사·시정
공정위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건·사고나 질병에 의한 돌연사·사고 등과 관련해 시설측의 책임을 없도록 한 요양시설 약관을 시정해 앞으로는 시설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잘못된 투약, 상한 음식 등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시설측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간 지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들의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꾸준히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2008년 7월부터 정부가 요양비용의 80%를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범국가적으로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 현재 약 9만명 정도이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약계층인 요양시설 입소노인보호를 위해 116개 중소 요양시설(입소정원 30~50명)의 입소계약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 실시해 41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요양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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