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사건·사고 시설측 책임 강화
노인요양시설 사건·사고 시설측 책임 강화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07.1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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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1개 노인요양시설 불공정약관 조사·시정

공정위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건·사고나 질병에 의한 돌연사·사고 등과 관련해 시설측의 책임을 없도록 한 요양시설 약관을 시정해 앞으로는 시설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잘못된 투약, 상한 음식 등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시설측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월 이용료를 체납하더라도 시설측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지토록 하여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들이 갑자기 시설에서 퇴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장기간 지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들의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꾸준히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2008년 7월부터 정부가 요양비용의 80%를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범국가적으로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 현재 약 9만명 정도이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약계층인 요양시설 입소노인보호를 위해 116개 중소 요양시설(입소정원 30~50명)의 입소계약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 실시해 41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요양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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