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할때만 전화해야
긴급할때만 전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7.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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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갑/통영소방서

대응조사1담당

2005년도 위치정보시스템 설치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긴급한 구조를 필요로한 실질적인 신고보다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와 맞물려 가족들의 늦은 귀가나 연락두절시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살 사고가 우려 된다’는 식의 신고를 하고 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은 관계 법령에서 자살기도나 생명이 위급한 요구조자의 신체에 급박한 상황에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가출ㆍ부부싸움 뒤 외출한 배우자ㆍ자녀들의 늦은 귀가 등 단순 사람찾기 위한 해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긴급구조목적 이외에는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치정보시스템은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 할 수 있을까.
누가, 신고시 요청자격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 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이내 친족, 민법규정에
따른 후견인이 해당된다.
언제, 요청범위는 자살기도에 의한 급박한 위험사항 등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 한다. 어떻게, 119전화 신고를 통해 경남119종합상황실에서 접수 한다. 만약 허위 요청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 상기의 조건으로 누군가 꼭 필요한 상황에 단순가출이나 사람찾기 위한 허위신고로 필요한 구조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신고 전에 한번쯤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영소방서 2010년 통계를 보면 요청 건수 147건 대비 구조비율이 단4%에 불과하고, 수색중 요구조자로부터 전화통화 및 귀가율은 19%, 그리고 위치수신 실패율이 13%, 나머지는 찾지 못하거나, 타 지역으로의 이첩 건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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