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신고센터의 역할?
자동차 제작결함신고센터의 역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12.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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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진/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대리
▲ 구영진/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대리

제작결함정보의 수집·분석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결함정보 이외에도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결함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결함내용, 차종, 장치 등으로 분류하여 일정기간동안 동일결함에 대한 발생빈도 및 지속성, 안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여부, 외국의 유사 리콜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한 결함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제작결함조사를 건의하고 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는 자동차 결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판매대수 등을 고려한 연간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고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이 동시에 진행된다.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소비자 불만 정보 수집 확대를 위해 제작결함신고 접수처를 공단 산하 전국 56개 자동차검사소와 이동검사소까지 늘려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검사소 이용자들이 차량 제작결함을 검사소에 신고하면 현장에서 문제점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하여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리콜 유무 결정도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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