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3월에 부과될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을 대상으로 건축물 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실제사용용수 및 연료 종류 등에 대해 조사원이 시설물 현장을 방문·조사하게 된다.
진해구 관계자는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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