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체험, 그 과유불급
갯벌체험, 그 과유불급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7.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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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길/경상대학교
해양생명학과 교수

습지란 물에 따라 동식물의 생활과 주변 환경이 결정되는 곳이며, 일년의 일정기간 이상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는 지역으로,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곳을 말한다. 습지는 크게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나눠진다. 내륙습지는 강의 언저리나 냇가 등 담수가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 우기에 침수되어 형성되거나 강 유역의 범람하는 토양이 침적되어 만들어진다. 강바닥이 주위보다 높아 강우량이 적을 때 바깥으로 드러나고, 화산, 빙산의 이동 등 조산운동의 결과로 고지대에 형성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산이나 습곡, 단층의 활동이 적고 빙하가 덮였던 지역이 적으므로 내륙습지의 발달이 적다. 연안습지라 함은 만조시와 간조시 수위와 지면이 접하는 경계사이의 지역으로 간조시에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말한다. 연안습지는 세계 대부분의 대규모 습지를 차지하며 강에 의해 실려온 토양 침전물이 유속이 느려짐에 따라 강 하류나 큰 강의 어귀 또는 하구역에 넓게 침적되어 이루어지거나 해수에 의해 육지가 침식되어 이루어진 것들로 삼각주 지역이나 해안 갯벌이 대표적인 연안 습지이다. 이러한 연안습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갯벌은 바다생태계의 1차 정화자로서의 기능을 갖는 동시에 마을어장이라 불리우는 공동체 어장의 주인으로서 어촌계가 배타적 권리를 갖는 수산업의 기반이 되기도 하기에 연안 생태계의 생태학적 기능이나 수산경제학적 측면에서 그 지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습지도 인기도에 따라 생사를 달리하는데 순천만처럼 인기 있는 갯벌은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보호대상이 되는 존귀한 습지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반면, 나름대로 습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름 없는 소규모 바닷가 습지들은 공장부지,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조선 기자재산업 관련 부지 확보용으로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안매립을 통해 소리없이 사라져 갔다.
이러한 습지 매몰현상은 습지의 심미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밑그림을 그려 온 개발 우선론자들의 이기심이 우선시 되었기에 그렇다 치자, 그런데 오늘날 습지의 심미적 가치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시작한 갯벌체험 행사가 갯벌생물을 고통스럽게 하고 갯벌생물들의 생태적 순기능과 갯벌의 생태적 지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갯벌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순기능을 널리 알리자고 시작한 행사가 오히려 갯벌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갯벌체험이란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갯벌체험 행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갯벌을 마구 휘젖고, 액상화상태의 갯벌을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디디고 다니면서 나타나는 갯벌의 경화현상, 짝짓기, 수정, 산란, 부화, 발아의 형태로 나타나는 갯벌생물들의 생활사와 생리, 생태를 간과한 무차별적 파헤치기, 뒤집기 등 다양한 형태의 갯벌체험 행사가 갯벌생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무분별한 어촌체험이나 어촌관광은 생태학적, 수산업적으로 마을어장의 심미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흥미위주로 갯벌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경우 마을어장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갯벌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어촌의 수입원을 다각화하자고 시작한 어촌체험 행사가 또 다른 형태의 갯벌생태계의 파괴행위로 이어진다면 지금까지의 갯벌체험 행사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갯벌어장을 어촌체험 관광 등 심미적으로 자원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갯벌생물의 생리, 생태와 생활사 등 수산, 해양분야의 과학적인 판단을 배경으로 체험시기와 입어시기 등을 조정하고 이를 고려한 새로운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갯벌보존과 지속가능한 갯벌의 이용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지는 때이다. “과유불급” 어촌관광과 갯벌체험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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