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계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주행거리계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 배병일 기자
  • 승인 2013.02.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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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진/진주자동차검사소 대리
▲ 진주자동차검사소 대리 구영진

최근 들어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조작하여 중고차의 가격을 조작한다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주행거리계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주행거리계의 경우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함부로 수리 및 교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든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로부터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받고 수리 및 교환해야 한다. 주행거리계를 조작 적발된 업체, 종사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에 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주행거리 변경 사유)에 보면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이 생겨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 생겨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우선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이 생겨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이 생겨 파손된 경우가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에 보면 영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해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97호의3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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