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판사 김성욱)는 26일 아파트건설사로부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거제시의원 A(62)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로 볼때 뇌물이 명백하고 당시 동료 시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아파트건설사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10월 거제시 모 임대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아파트건설사 대표 B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후 5000만원을 되돌려줬으나 나머지 5000만원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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