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형유통업체 주거지역 위치”
중기청 “대형유통업체 주거지역 위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3.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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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마트에 51개 판매 자제 권고 품목을 지정한 데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출점과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중소기업청이 김제남(진보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약 36.7%(1354개)는 골목상권 매출과 연계되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의 경우 가장 많은 62.9%(735개)가 주거 밀집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대형마트의 31.5%(23개), 기업형슈퍼마켓의 75.0%(210개),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 하나로마트의 81.2%(26개)가 골목상권 매출과 직접 관련 있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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