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3.03.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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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시행…보험료 할인·할증기준 24년만에 재검토

앞으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보험가입경력도 자동차보험 할인 대상으로 인정받게된다. 이 경우 최대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 현행보다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개선된다. 기명피보험자란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주로 사용·관리하는 피보험자로,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가족한정특약과 부부한정특약에서 배우자와 가족은 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들 모두 가입경력을 인정해 새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할인되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일정 범위만 정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은 보험회사가 내부결재를 통해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적용하는 요율도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도 바뀐다. 현재 기준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66만대 수준이던 1989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시점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급증한 자동차 대수에 비례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부합되게 보험료를 산정해 보험료 적용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와 범위요율 운영방식 개선은 상반기 중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할인·할증기준 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내놓겠다”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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