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 살아도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
친구집 살아도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3.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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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가 친구집에서 사는데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하다고 해서요”

Q : “제가 친구집에서 사는데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하다고 해서요”

A : 고객님 명의가 아닌 경우 무상거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친구분 명의로 계약하신 전월세계약서와 공단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및 친구와 동행이 불가할 때는 친구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우편 이나 팩스, 지사로 내방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친구와 본인의 날인 첨부)

같은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2년에 한 번씩 유선상으로 신고 하시면 연장신청 가능하고,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실 경우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팩스사용이 가능하시다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사로 방문하셔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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