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남해도) 입찰에 관련해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한 경남 남해군이 타당한 이유 없이 입찰 공고 반려(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 1월 이 사업에 관련해 D=250㎜ 이상, 연장 10㎞ 이상 상수도 관로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제한 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조달청에 보내 공사계약을 의뢰했지만, 조달청은 자격제한을 둘 수 있는 공사가 아니다며 남해군이 요청한 실적제한을 입찰 공고에는 제외하겠다는 뜻을 남해군에 전했다.
하지만 남해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조달청에 의뢰한 입찰 공고를 반려 해줄 것을 요청했고 조달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최근 10년 이내 단일건의 공사로서 상수관로 L=10㎞ 이상(D=250㎜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다는 입찰자격조건을 그대로 첨부해 남해군 자체적으로 입찰 공고했다.
또 남해군은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할 당시 134억1310만원 이였던 도급금액을 99억9790만원(부가세포함)으로 낮춰 입찰 공고했다.
도급금액이 100억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지역제한을 둘 수 없다는 현행 법규상 남해군이 도급금액을 낮춰 입찰공고를 낸 것은 지역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해군이 입찰 공고를 통해 제시한 입찰자격조건에 맞는 업체는 군내 1개 업체뿐이고 도내에서는 6개 업체뿐이라는 점도 이 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실적제한을 둔 것은 큰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