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진주시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07.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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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소 돼지 등 1만9000마리 완료

▲ 진주시가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5~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기 예방접종은 8월 무더운 날씨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스트레스에 따른 유사산?폐사, 젖소의 유량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8월에서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정기 예방접종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모든 소, 염소와 돼지 웅돈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 1만4000두, 염소 4000두, 돼지(웅돈) 1000두 등 총 1만9000두에 대해 정기 접종을 실시하며 백신접종은 농가 자가 접종이 원칙이나 노약자와 소규모 사육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에는 공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제역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가축의 거래 및 가축시장?도축장 출하 시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만약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구제역 발생시 지금까지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했지만 미 이행농가에는 80%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또한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혈청검사 실시 후 SP 항체 형성률이 80%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 이후 유사산, 폐사 등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가축에 대하여 시세의 80%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2011년 6월 1일 이후부터 피해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진주시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정기 예방접종에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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