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증이 심해 입원을 계속 해야하는데 병원에서는 퇴원을 종용합니다.
Q 통증이 심해 입원을 계속 해야하는데 병원에서는 퇴원을 종용합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4.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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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심해 입원을 계속 해야하는데 병원에서는 퇴원을 종용합니다. 어찌 해야하는지요?”

A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을 지양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함. 
요양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삭감 등을 우려하여 환자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진료 경위, 담당의사의 소견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통보하여 보험자가 상기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치 결정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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