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유류 영구면세 도입 절실
농어업용 유류 영구면세 도입 절실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07.2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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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경남도연합회 서명운동 전개

농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이 내년 6월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농어업인들이 농어업용 유류의 영구 면세화 조치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내 농어업인들은 유가 인상의 여파로 가뜩이나 면세유 가격조차도 크게 오른 마당에 내년 6월부터 면세유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설하우스를 비롯한 농업과 어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경남도연합회(회장 박종출)가 면세유 영구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농어업용 유류의 영구면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 농어업용 유류 영구면세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3월1일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시한을 연장해 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정하고, 이후 12월 말까지는 75% 감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내 농어업인들은 농어업을 떠나는 농어업인이 급격히 늘고 농어가의 고령화 현실을 감안할 때,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당장 농어업을 포기해야 하사는 사태가 발생하고 도·농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농어업인단체는 실제 지난해 농어업용 면세유로 인한 감면금액은 총 1조8169억원 규모로 농어가당 평균 100만원 상당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며 어려운 농어가들의 현실을 감안해 농어용 유류면세는 영구면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농연 경남도연합회는 농수축산연합회 소속 농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6월13일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해 시군 연합회별로 농업인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농연 경남도연합회는 "최근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며 "국민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생명산업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류 영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어업을 지탱해 주던 한 축인 농어업용 면세유류 제도의 일몰기한이 1년뒤로 다가옴에 따라 현장 농어업인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면서 "농수축산업 부문의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면세유 영구화를 통해 식량주권을 지켜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농연 경남도연합회 전보승 사무차장은 "농자재값과 인건비 급등으로 농업생산비는 크게 올랐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농어업용 면세유마저 없어지게 된다면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기자다"며 "특히 시설하우스와 특수작물 재배농가는 면세유가 없어지면 농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농어업계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인천에서 열린 제157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농어업용 유류의 면세유 일몰 기한을 앞두고 농어업용 유류에 대해서는 영구면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의장협의횐느 건의서에서 "농어업용 면세유류는 그동안 농어업생산액 증가와 영농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왔다"며 "내년 6월말로 끝나는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대신, 영구면세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은 또 "면세유 제도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 농촌의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산물 공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기회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영구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세의 영구 면세화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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