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 추방 민간감시, 단속 병행해야
부정식품 추방 민간감시, 단속 병행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4.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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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함안·의령사무소장

정부에서는 먹을거리의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강국을 구현해 나가고 이를 위해 국민안심프로젝트를 가동해 4대악으로 지목된 불량·부정식품의 유통을 지속적인 지도와 강력한 단속으로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 아래 안전농식품의 유통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존 품질관리업무 외에 전국 1만9000여명의 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대국민 지도·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동시에 부정유통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민간감시를 적극 유도하고 250명으로 구성된 전담상시기동반을 가동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평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특사경 860명도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단속으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으로 전년도의 예로 보아 연간 거짓표시 2700여건과 미표시 1000여건을 적발하고 있고, 다음으로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거짓표시와 과대·과장광고가 단속되고 있으며,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 미검사품의 거래행위 단속도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특히 2012.4.18.부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은 물론이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표준규격관리, 농산물우수관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안전성조사, 지리적표시, 농산물검사업무 분야의 거짓표시나 과대·과장광고 등도 직접 단속하게 되었다. 이로써 모든 분야의 업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아 명실 공히 부정농식품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부정식품이 추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스스로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지속적인 지도와 강력한 단속에도 끊이지 않고 위반행위가 적발된다. 고객의 유인과 확보의 경쟁, 부당이득의 유혹 등을 뿌리치지 못하고 재범이 발생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지능적 범죄의 수법에 대처하기 위한 단속원의 기법도 같이 향상되고 있고 과학적인 DNA검사 기술도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수 없이 많은 업체이지만 우리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된다면 부정식품은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부정식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발한 민간감시 신고, 강력한 단속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가능해 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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