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통안전교육은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체를 직접 방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0년 교통사망사고 사례 소개를 통한 빗길 안전 운행 요령과,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 처벌 2배 강화 등 올해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소개하면서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성실히 지켜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SM택시 관계자는 "빗길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직접 회사까지 찾아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준 것에 대해 전 직원을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택시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