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월부터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Q 4월부터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4.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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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 되므로 실질가지 보장

A 예, 맞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2013년 4월부터는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국민연금액이 2.2%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는 일반 개인연금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013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2200원 인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라 종전 월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 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 적용(‘2013년 7월 ~ ‘2014년 6월)됩니다.
이는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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