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단속 전문 인력 및 장비 뒷받침되어야
불량식품 단속 전문 인력 및 장비 뒷받침되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4.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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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사천경찰서 경무계 경사

희망의 새시대란 국정기조로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사회악을 규정하면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에 경찰 지휘부에서는 4대 사회악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단속 및 홍보에 모든 경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는 단속에 대한 애로점 소리도 적지 않다.

왜냐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은 기존 경찰이 맡아온 업무인데 불량식품에 대하여는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든 식품을 규정하고 있어 단속 기준도 애매하다는 여론이다.

불량식품 단속을 전담하는 수사과 지능팀은 한정된 인력에 인터넷사기나 대출사기 등 다수인의 피해자와 수사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불량식품 단속까지 하다 보니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불량식품은 불량식품 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102개 조항에는 불량식품이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가 없는 등 단속 규정 역시 벌률상으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제까지 불량식품관련 단속업무는 식약청이나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해왔는데 이에 전문 지식이나 단속 장비가 없는 경찰관이 불량식품을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4대 사회악중의 하나인 불량식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에 식약청등에서 사용하는 전문장비를 지원받아 유전자. 원산지확인, 식품위생상태 적발할 수 있는 전문 교육도 시급하다.

불량식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실적을 시급하게 챙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단속전문인력 양성교육과 단속장비등을 도입하여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불량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체에도 일시적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단속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에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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