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스스로 지키자
안전은 스스로 지키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4.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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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창녕소방서 창녕119안전센터

얼마 전 브라질나이트클럽 화재로 234명이 숨지고 118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다른 나라일이지만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일부의 건물 관계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대형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고원인으로 첫째로 손꼽는 것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물론 공항, 철도역사, 학교 등 공공성을 뛰는 건물에 대해선 당연히 관에 의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관리하는 영화관, 백화점 등의 사유 건축물의 관리,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그 소유주(관계자)에 있다.

예전에 소방검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때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건물 옥내소화전시설의 배관이 노후 돼 물이 흘러내리는 데에도 소방서에선 왜 수리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당시 관련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으로 시정명령에 더해 과태료까지 부과 받을 수 있는 사항인 줄 모르고 단순히 소방시설은 소방서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런 항의 방문을 받은 지 10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은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건물의 관리는 관계자 본인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수도설비가 고장이 나면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도 원천적으로 건물관계자에게 있다.
그리고 자신이 시설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유지 관리가 어려운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해 소방시설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고 저는 위탁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면 된다.

물론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소방특별조사 시 점검업체의 부실점검 여부와 소방안전관리자 직무이행 여부를 확인하면 소방 안전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지만, 진정으로 소방이 해야 할 것은 이런 소방시설의 상태확인이나, 피난 구의 확보 여부보다 최우선적으로 많은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홍보에 소방의 역량을 집결시켜 본인의 소유물과 관계된 안전은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전환이다.
이런 의식전환만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윤택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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