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어린 중고생들의 오토바이 절도 유감
호기심어린 중고생들의 오토바이 절도 유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04.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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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기/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순찰팀장 경위

 
들녘에는 지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풀꽃들이 파릇파릇 잎사귀를 활짝 펴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신학기를 맞은 학원가에도 새로이 만나는 친구들과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만들어가기 위해 각종 동아리 활동을 하며 교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중요한 시기다.

경찰은 4대사회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과 타인의 재물을 탐하는 행위가 일체 없도록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생들의 오토바이 절도행위가 끊이질 않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바 지역경찰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오토바이 도난신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대부분 가출 등 불량청소년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지만 간혹 친구들간 잘못된 영웅심리들이 작용해 평생을 후회 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경우가 있다.

직무수행 중 교통사망사고예방을 위해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펴고 있는데, 중고생들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먼발치에서 경찰관을 발견하면 곧바로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추격과정에도 검거 당하지 않으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을 일삼는 등 검거하기는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도주하는 자를 추격하는 경우 사력을 다해 도주하는 관계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추격을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지난 4월 초순경 중고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운전미숙으로 혼자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청소년은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내팽개친 채 도주하였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차대번호를 근거로 확인한바 관내에서 도난 신고 된 오토바이로 번호판을 떼 내어 버리고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되어 주인에게 되돌려주었는데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사춘기시절 그릇된 호기심으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범으로 처벌받는다면 공직사회 진출은 물론 공기업 등 원하는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경쟁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부모님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호기심이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나 재물을 절취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 절도죄의 처벌 : 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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